조은희 사랑의 교회 논란 정리

후노스 뉴스/기타 이슈|2019. 6. 28. 21:57

조은희 사랑의 교회 논란 정리.

 

달 초에 새 예배당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당식'이라는 행사가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교회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참석해서 한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조 구청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겠다”고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이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나아가서 이 행사 자리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서 “정말 멋진 교회 헌당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나눴는데 이러한 조은희 구청장과 박 시장의 발언이 현 시점에서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도로점용 허가를 계속 해주겠다는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로점용 허가라는 게 어떤 맥락이 있냐면 이 헌당식이 이뤄진 해당 건물에 지하 부분 일부가 공공도로의 지하 공간을 활용한 것이거든요.

 

이런 공공도로의 부분을 활용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지자체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서초구청이 해당 사랑의 교회가 지나는 도로에 관할 구청이거든요.

서초구청에서 실제로 사랑의 교회 측에 이 헌당식이 이뤄진 예배당 일부에 대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나친 특혜다”면서 주민감사 청구를 했고요.

서울시에 청구를 했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사랑의 교회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천77제곱미터를 쓰도록 점용허가를 내준 부분이 특혜가 맞다는 게 서울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울시의 결론에 서초구청이 따랐더라고 한다면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했어야 했는데 서초구청에서는 서울시의 이런 감사결과에 불복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계속 유지했고요. 이렇게 되자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주민들이 이번엔 아예 주민소송을 제기합니다.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나오는데 어떤 공금이나 재산에 취득과 관련된 그 처분과 관련된 사안과 관련해서 지자체장의 이런 처분이 위법하다. 위법해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라고 하면 해당 지자체에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초구 주민들이 이런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소송은  1·2심에서는 주민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 이유는 도로점용 허가권이라는 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거는 아예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판결을 해서 결국 주민들의 주민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해서 각하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거는 아예 소 자체가 부적법해서 본안까지도 가지 못하고 그냥 패소하는 다소 허망한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불복을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오히려 1·2심과는 다르게 이러한 주민들의 도로점용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다시 한 번 그럼 이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판단해봐라 라고 해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2심에서는 이거는 주민소송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각하시켰던 것을 이번에는 그럼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는 소송의 본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서초구에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봤는데 도로점용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는 취소판결을 고등법원에서 내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서초구청에서는 항소를 했겠죠. 상고를 해서 대법원으로 이 사건이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봉헌식 '덕담' 논란에 대해 서초구와 서울시는 '이건 덕담에 불과하다. 예배당의 헌당식이라는 행사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이 예배당에 대해 당연히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덕담이었다 하고 있고 조은희 구청장도 덕담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 예상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가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다시 판결이 대법원으로 갔을 때 고등법원의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 사건의 경우는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했던 것이고요.

도로점용 허가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고등법원이 이거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판단이 그대로 대법원에 가서 유지될지 여부는 조금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도로 불법 점용 혐의로 소송 중인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주민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주민들이 “도로점용 허가 의사를 사전에 공표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낸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 시민감사민원조사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청구인 적격 여부(인원 수 200명 이상)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감사 청구 자격이 있는지 가리는 감사청구인 대표자 증명을 위해 청구인에 대한 적격 여부 검증을 전날 서초구청에 요청한 상태다. 위원회는 검증 후 적격한 경우 감사청구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지난 1일 서초구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에서 열린 헌당식에 참석해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주변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 공간 1077㎡를 10년 동안(2019년 12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공공도로 지하를 예배당 일부로 쓰게 해준 이 허가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초구는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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