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안산동산고 자사고 폐지...?
전북도교육청의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올해 평가를 앞둔 전국 24개 자사고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안상동산고 역시 자사고 폐지 위기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면서 "재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처음 실현되는 셈입니다.
상산고를 시작으로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는 학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제 공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에 넘어갑니다. 교육부는 "현장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8월 중순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됩다. 2015년 평가 때 서울 미림여고가 기준점에 미달해 일반고로 전환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학교는 전체 자사고 42개교 중 24곳입니다. 상산고를 비롯해 민족사관고와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하나고 등 8개 전국단위 자사고와 16개 시·도단위 자사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재지정을 위한 기준점이 70점입니다. 관심은 다음달 발표될 서울 13개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에 모입니다.
서울 자사고 가운데도 일반고로 전환될 곳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모의운영평가 결과 13개교 모두 재지정 기준점(70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사고 지정·지정취소 권한은 법적으로 각 교육감에게 있지만, 사실상 `최종결정권자`는 교육부입니다.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지정 취소하기 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으면 장관 자문위원회 성격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에 심의를 맡깁니다. 교육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포함해서,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필요한 경우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올해는 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치러지는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각 교육청이 9월 6일까지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산고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는 8월 초·중순이나 늦으면 8월 말께 발표될 전망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되게 됩니다. 장관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사고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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