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징역 구형 잇포유

후노스 뉴스/기타 이슈|2019. 7. 18. 18:39

밴쯔 징역 구형 잇포유...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밴쯔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밴쯔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 유명 '먹방' BJ 밴쯔(29·정만수)에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 5단독(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밴쯔 변호인 측은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 뿐"이고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밴쯔 역시 자신이 사업이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허위·과장광고 논란이 된 페이스북 글에 대해 '광고 목적이 아닌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져서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밴쯔는 2017년 자신이 출시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의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없이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전 심의 없이 식품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취하했ㅅㅂ니다. 밴쯔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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