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당선무효형

후노스 뉴스/기타 이슈|2019. 6. 27. 17:03

 

이규희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7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규희 의원은 2017년 8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ㄱ씨로부터 “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씨는 지방선거 공천에 도움을 받을 의도로 충남도당위원장이던 박완주 의원에게 자신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해 달라며 피고인에게 45만원을 제공했다”며 “이렇게 받은 금품은 어떤 형태로든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 비록 소액이고, ㄱ씨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범행이 후보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17년 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이었던 이규희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천안갑 재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규희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후노스 뉴스 > 기타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명박 입원  (0) 2019.06.28
공공 비정규직 총파업  (0) 2019.06.27
자유한국당 우먼페스타 엉덩이춤 논란  (0) 2019.06.27
은명초등학교 화재  (0) 2019.06.26
임효준 황대헌 성희롱 논란  (0) 2019.06.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