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축구클럽 사고 첫 재판

(지난 5월 15일 오후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차량이 다른 승합 차량과 충돌한 뒤 파손된 채 도로에 서있다)
송도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초등학생 2명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이진석 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운전사 A씨(24)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A씨는) 축구선수로 활약하다가 취업하기 위해 송도 축구클럽 강사로 취직해 1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며 “축구강사로만 일하는 줄 알고 취업했는데 운전업무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고 당일 당직 업무도 있어 급하게 운전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도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재판장이 유족에게 발언 기회를 주자 숨진 한 초등생의 아버지는 “사고 당시 피범벅이 된 아이 얼굴만 떠오른다”며 “피고인이 젊은 친구인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향후에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A씨는 유족의 발언을 듣다가 고개를 떨구고 소리 내 울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초등생을 태운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군(8)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대학생 행인(20) 등 5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 신호등을 보고도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당시 시속 85㎞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교차로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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