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하나 봐주기 탄로

후노스 뉴스/기타 이슈|2019. 7. 11. 14:48

경찰 황하나 봐주기 탄로...

 

 

경찰 황하나 봐주기 혐의가 탄로났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직 종로경찰서 지능팀 소속 박모(47) 경위를 직무유기·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박 경위는 2015년 10월 황씨 등 7명에 대한 마약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황씨에 대한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2017년 6월23일 전원 무혐의로 송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박 경위는 2015년 9월25일 평소 알던 용역회사 운영자 중 1명인 박모(37)씨의 연인 관련 마약 사건 제보를 받으면서 당일 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연인이 조모씨라는 사람으로부터 마약을 받았다며, 연인은 보호하고 조씨를 처벌해달란 취지로 박 경위에게 제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경위는 이 마약 사건에 황씨가 연루돼있단 사실을 파악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박 경위는 아울러 2015년 1~2월 이 용역회사 운영자인 박씨와 류모(46)씨의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박 경위와 류씨는 차용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박씨는 뇌물이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와 류씨는 뇌물공여죄로 입건됐습니다.  

박 경위는 황씨 사건과 별개로 자신이 구속시킨 A씨에게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2017년 8월11일 변호인으로 선임되게 한 변호사법을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이번 부실수사 배경에 황씨가 대기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회장 외조카라는 점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양유업 회장과 황씨의 모친 등 관계자 4명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경찰 수사 청탁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ㄴ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유업 회장과 황씨 모친이 오누이 사이인데 수년에 걸쳐 통화한 게 1번 밖에 안 나왔다.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자메시지 등 왕래 흔적이 없었다"며 "재벌 외삼촌을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활용해서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마약 사건 특성상 황씨 신병 확보 등 추가조사 절차는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걸 안해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연인에게 마약을 준 공급자를 처벌하고 연인의 선처를 바라는 박씨의 제보에서 수사가 시작된 만큼, 박 경위 입장에선 마약 공급자인 조씨와 박씨 연인 외 황씨를 포함한 나머지 공범들 수사 진행 상황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박 경위는 마약을 건넨 조씨는 구속송치했으나 마약 소지 혐의가 있던 박씨의 연인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박씨 연인과 관련있는 여성 1명을 조사한 것 외 황씨를 포함한 5명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조씨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공범 7명은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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