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2019년 상한액
국민연금 2019년상한액...
이달말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고 금액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월소득이 486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6200원 오르기 때문입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이달부터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오릅니다. 이는 내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책정합니다. 이 때 낼 수 있는 최대치와 최소한 내야 하는 상·하한선을 설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고 보험료가 무턱대고 오르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 평균값에 연동해 소득 상한·하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400원(486만원×9%)으로 1만6200원 오른다.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월 2만7900원(31만원×9%)으로 900원 늘어납니다.
이번 상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월 486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약 251만명입니다. 예컨대 월소득이 470만원인 가입자라면 상향 전에는 상한액 468만원을 적용해 42만1200원(468만원×9%)을 냈지만, 이달부터는 42만3000원을 내야 한다. 국민연금 월 보험료가 1800원 오르는 것입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니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익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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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으로 월 소득 486만원 이상 소득자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평균 3.85% 인상됐습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됩니다.
올해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개인 부담 국민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천700원으로 월 8천100원(3.85%) 인상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6천200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월 486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됩니다.
이런 국민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깁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입니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변화가 없습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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