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후노스 뉴스/기타 이슈|2019. 12. 12. 15:06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성추행 여부를 두고 인터넷에서 공방이 벌어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1심 재판 이후 사건을 처음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게시판 등을 통해 알린 남성의 부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2일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신이 곰탕집 사건 피고인의 아내라고 밝힌 B 씨의 심경 글이 올라왔다.

B 씨는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된 법 영상분석연구소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자료도, '그런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증인의 말도 모두 무시된 채 오로지 일관된 피해자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이제 강제추행이라는 전과 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아이 때문에 오늘 대법원에 같이 가지 못하고 남편 혼자 갔는데 선고받고 내려오는 길이라고 전화가 왔다. 딱 죽고 싶다고. 그 말 한마디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라고 토로했다.

B 씨는 "남편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줄 거라고,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자고 덤덤한 척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왜 우리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그리고 유죄 확정으로 언제 상대측에서 민사 소송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정말 그런 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는 심정이다"라며 "제 남편의 말은 법에서 들어주지 않는데 저희는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내야 하냐"라고 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 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점과 허위로 A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CCTV에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아 피해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는데, 하급심의 유죄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마치고 일행을 배웅한 뒤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유무죄 판단이나 심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곰탕집 성추행 CCTV가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는데,

대법원이 유죄판단을 유지한 근거가 무엇일까?

 

당시 CCTV 영상에는 A 씨가 피해 여성과 엇갈려 지나가는 장면이 담겼는데,

분량이 약 1.3초에 불과했다.

또, A 씨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장면은 잡히지 않았다.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백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이 나오고, 법정구속까지 되자 A 씨의 부인은 인터넷에 남편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판결이 부당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 명을 넘기면서 논란이 커졌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데, 하급심은 진술이 일관되고 A 씨의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이 있다며 강제추행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 심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A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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