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선고 연기

후노스 뉴스/기타 이슈|2019. 12. 20. 14:46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하순으로 한 달 가까이 연기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1일로 연기했다. 심리를 종결한 뒤 판결문 작성만을 앞둔 재판부가 기록 전반을 다시 살피며 고심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언론에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대선에 이은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측근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하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해 그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지사는 1·2심 내내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에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다"며 "1심에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항소심 재판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하며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 민의(民意)를 왜곡하고, 외교관직을 대가로 제공한 사안으로 정치와 선거의 공정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했다.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하순으로 한 달 가까이 미뤄졌습니다.







오늘(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오는 24일에서 내년 1월 21일로 연기했습니다.
김 지사는 앞서 1심 때에도 선고 공판이 닷새 미뤄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고 기일이 4주나 미뤄짐에 따라, 재판부가 신중하게 기록을 살펴보며 사건 내용 전반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워낙 기록이 방대해 결심에서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에도 빠듯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며, "결심 이후에도 특검과 변호인단이 서로 의견서 공방을 세 차례 정도 한 만큼, 재판부가 이를 파악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1·2심 내내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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