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 유승준 입국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린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습니다.
글쓴이는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운을 뗐습니다.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십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며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했습니다.
글쓴이는 “그렇게 따지면 이완용도 매국노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완용도 따지고 보면 자기 안위를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 결정을 이완용에 빗대 표현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은 크나큰 위법”이라고 글을 끝맺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는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유승준 변호인 측은 “선고 결과를 듣고 유승준과 그의 가족은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유승준의 가족 또한 입장문을 통해 “유승준의 가족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승준의 한국 입국 관련 국민청원은 12일 오전 10시15분 기준 3만 75901명이 동의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후노스 뉴스 > 기타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킴 베이싱어 개고기 중단 촉구 (0) | 2019.07.12 |
---|---|
김기동 목사 실형선고 (0) | 2019.07.12 |
2020년 최저임금 (0) | 2019.07.12 |
하태경 일본 불화수소 밀수출 자료공개 (0) | 2019.07.11 |
박철상 기부 사기 징역 5년 (0) | 2019.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