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목사 실형선고

후노스 뉴스/기타 이슈|2019. 7. 12. 14:49

김기동 목사 실형선고

 

법원목회비 개인 사용

고령 고려 법정구속은 안해

 

100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기동 성락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교회의 사적 운영, 목사의 목회비 횡령 한국 기독교계의 적나라한 부정부패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12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장 신혁재)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사가 영적 지도자로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하고, 교인들에게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라 설교했음에도 스스로는 그러지 않았다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목사라고 해서 교회 재산을 자신의 것과 동일시할 없는데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배임·횡령했고 이득도 60 원을 넘어섰다면서도 목사가 고령인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에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목사는 지난 2007년부터 10년에 걸쳐 목회비 명목으로 달에 5400 원씩, 69 원에 달하는 돈을 개인 계좌에 입금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목사는 돈을 교회에 대여하거나 사채 이자를 받는 임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사는 자신 소유의 부산 부전동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40억여 원에 매각한 , 교회가 아닌 아들에게 소유권을 증여해 교회 측에 4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병합해 지난해 100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목사를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기소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최후 변론에서교회에 손해를 끼친 적이 번도 없고 교회의 이익을 위해 일해왔다부끄럽지 않고, 미안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목사 지지자 200 명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지지자들은 목사가 법정에 들어설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목사를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밝힐 역시 법정 밖에서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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