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익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송 패소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반납 거부하며 "1000억 달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고서적 수입판매상 배익기(56)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문화재청은 절차에 따라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배익기 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실제로 회수할지는 미지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배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주본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은 2008년 시작됐다.
경북 상주에 살던 배익기 씨는 그해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상주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러자 같은 지역에서 골동품 판매업을 하던 조모씨가 “가게에서 상주본을 훔쳐간 것”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1년 조씨가 낸 민사 소송(물품 인도 청구)에서 상주본의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조씨는 이듬해인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배익기 씨는 훔친게 아니라며 국가 반납을 거부했다. 또 이 책이 1조 원 가치에 이른다며 최소 천억 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2년 항소심과 2014년 대법원은 배씨가 상주본을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익기 씨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니 상주본의 소유권은 배익기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상주본의 소재는 밝히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배 씨와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압수 수색이나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배 씨가 상주본을 내놓지 않으면 뾰족한 방법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상주본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과 같은 판본이다. 간송본에는 없는 표기와 소리 등에 관한 연구자 주석이 있어 학술적으로 가치가 더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배익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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