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금품선거 의혹, 검찰송치
후노스 뉴스/기타 이슈2019. 7. 2. 22:58
김기문 회장, 금품선거 의혹...검찰송치
검찰이 금품선거 의혹을 받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일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문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올해 2월 치러진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 회원사 관계자 2명은 김 회장이 지난해 4∼12월 유권자들에게 현금 400만원과 손목시계, 귀걸이 등 귀금속을 제공했다며 김 회장을 올 초 송파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금품 제공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김 회장의 동생과 자녀들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시계, 귀걸이 등을 제조하는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대표이자 최대주주입니다.
김 회장의 동생인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자녀 2명은 회사 영업적자 등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 공시가 나오기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이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동생과 자녀 2명은 올해 1월 말부터 2월 12일까지 약 50억원의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55만주를 팔아치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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