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자루 수학강사 이투스 소송 75억

후노스 뉴스/기타 이슈|2019. 6. 28. 12:58

대법원이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학원과 전속계약을 맺은 유명 대입 수학강사삽자루에게 75억원의 위약금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주심 안철상 대법관)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 이투스 교육이 수학강사 우모씨(삽자루)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758300만원을 배상하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 밝혔습니다.

 

이투스는 2012 8 이른바 '삽자루'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수학 강사 우씨와 2013 12월부터 2015 11월까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삽자루는 2014 4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사항을 이투스가 어겼다"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와 강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이투스는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 삽자루에게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126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투스가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삽자루가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도 없이 계약이행을 거절하고 학원과 강의계약을 체결했다" 126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2심도 "전속계약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삽자루의 손해배상 책임을 60% 제한해 7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삽자루가 "전속계약은 2014 4 적법하게 해지됐다"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 2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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